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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것 저것

우리나라도 옛날에 도입해야만 했었던...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車庫証明)Part 1 자동차의 본거지가 되는 주차장(自動車の本拠になる駐車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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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트는 전반적으로 일본 내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한해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또한 화물차에 한해서도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저번 파트 끝에 써 놨던 '...한국에서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은...'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화물차의 경우, 신고된 차고지와 실제로 주차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이를 일본어로 車庫飛ばし라고 합니다.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의 정식 명칭은 自動車保管場所証明이며, 명칭이 너무 길다 보니 이를 줄여서 車庫証明(しゃこしょうめい)라고도 하고, 1962년에 생긴 제도입니다.

 

1950년대 일본의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했고, 자동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 도로 막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흐름을 미리 읽고 도쿄를 중심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는데요, 즉 자동차를 본거지로 삼는 장소 (本拠라고 합니다), 즉 지정된 주차장의 확보의 의무를 제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불법 주정차의 감소, 민간 운영 주차장의 확대로 인한 주차 공간의 확보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모든 곳에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까다로운 도쿄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車庫証明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일본의 흔한 골목길, 우리나라와 다르게 주정차된 자동차는 보이지 않지만 자전거는 많이 보임, 오른쪽에 보이는 금지 표시는 자동차 주정차 금지이며, 이 때 自転車を除く는 자전거는 예외로 주차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불법 주정차된 모습을 이미지와 같이 찾기가 힘듬, 출처는 Freepik.com

 

1) 자동차의 본거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 개인의 경우에 자택, 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 사무소로부터 원칙 상 직선거리 2km 이내만 車庫証明가 가능

 캠핑카나 트레일러 (보트나 캠핑용)는 예외적으로 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車庫証明가 가능

 

2) 그러면 자동차의 본거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일까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단독주택에 딸려 있는 주차장

② 일본 아파트나 맨션 앞에 있는 주차장

③ 민영 주차장

 

2)의 ⓛ의 경우, 자기 집이 있는 땅 일부를 주차장으로 할당했으므로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차이가 없고요.

또한 2)의 ③ 민영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2) ②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개념이 다른데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월 5000~20000엔 정도의 주차비를 지불해야만 하거든요... 참고로 정기 월 주차장을 일본어로는 月極駐車場(つきぎめちゅうしゃじょう)이라고 합니다.

 

월 주차장을 일본어로는 月極駐車場(つきぎめちゅうしゃじょう)라고 함. 출처는 photo-ac.com

 

어쨌든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맨션의 주차장은 무료, 혹은 관리비에 아주 저렴하게 주차료가 포함된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일본의 경우가 비쌉니다... 물론 일본에서 난 자동차를 안 살 것이다! 이런 분들은 주차비를 당연히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죠.

 

 2) ⓛ (왼쪽 이미지) 단독주택 주차장, 2) ② (오른쪽 이미지) 아파트 및 맨션 앞에 있는 주차장, 자세히 보면 주차 공간 앞에 숫자가 써 있는데, 이는 개인이 주차 계약을 해서 발급받은 번호를 의미하며, 차주는 계약된 주차 번호에만 주차를 해야 함. 출처는 photo-ac.com

 

2)의 ③ 민영 주차장은 コインパーキング (코인 파킹)이라고도 합니다.

일본 여행을 가신 분들은 골목 구석진 곳까지 コインパーキング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건데요... 이는 차고지 증명제 실시에 따라 민영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도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コインパーキング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왼쪽 이미지) 일본의 흔한 민영 주차장 コインパーキング, 24시간 언제든지 30분 당 100엔의 주차 비용이며, 24시간 동안 주차해도 800엔만 내면 OK (단 1번만)라는 의미이며, 空는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임, ⓑ (오른쪽 이미지) 이미지 왼쪽에 주차 정산기가 설치되어 있음. 출처는 photo-ac.com

 

コインパーキング의 특징은 주차 공간의 중간에 フラップ板 (Flap Plate) 혹은 ロック板 (Lock Plate) 라는 철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하고 나서 3 ~ 5분 정도 지나면 이 철판이 위로 올라오고요, 정산이 끝나면 위로 올라간 철판이 다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정산하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겠죠?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 주차장에서 이런 철판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ㅎㅎ

 

ⓒ (왼쪽 이미지) フラップ板 혹은 ロック板이라고 하며, 사진의 下降確認의 의미는 정산하고 나갈 때 해당 철판이 하강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의미임, ⓓ (오른쪽 이미지) 대개 주차하고 3 ~ 5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ロック板이 위로 올라감, 자동차 하방에 손상이 안 가게끔 철판이 위로 올라갈 것이긴 하나,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음;;; 출처는 photo-ac.com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파트는 Part 2로 이어지고 車庫証明에 필요한 서류 등을 소개할 예정인데, 해당되는 내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하기 위한 서류들이 꽤 많더라고요 ㅎㅎ


이번 파트에서 생각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施行(施行): 시행

証明(しょうめい): 증명 

~に限って : ~에 한해서

間違える : 잘못되다

申告(しんこく): 신고

車飛ばし(くるまとばし): 신고된 차고지가 아니라 임의의 공간에 주차를 하는 행위

保管場所(ほかんばしょ): 보관 장소

車庫証明(しゃこしょうめい):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의 축약형, 차고지 증명제

略(りゃく)して : 줄여서, 축약하여

制度(せいど): 제도

流れ(ながれ): 흐름

小道(こみち), 路地(ろじ): 골목길

除く(のぞく): 제외하다

本拠(ほんきょ): 본거, 우리나라에서는 본거지 등의 형태로 사용

原則(げんそく): 원칙

一戸建て(いっこだて): 단독주택

月極駐車場(つきぎめちゅうしゃじょう): 정기 월 주차장

支払い(しはらい): 지불

コインパーキング : 일본의 흔한 민영 주차장, 코인 파킹

運営(うんえい): 운영

奥(おく)まった路地(ろじ): 구석진 골목

空(から): 비어 있음

空っぽ(からっぽ):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음

フラップ板(いた)、ロック板(いた): 코인 파킹의 주차 공간에 설치된 철판

下降(かこう): 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