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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관련된 일본어/치과의 현실 in Japan

일본의 치과의사제도 중 특이한 점 중 하나인 임상연수치과의사(臨床研修歯科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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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트에서는 일본의 임상연수치과의사 (연수치과의)라는 단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게요.

한자로 쓰면 臨床研修歯科医고 축약해서 研修歯科医라고도 하며、읽는 방법은 りんしょうけんしゅうしかい입니다.

 

아니 치과의사면 치과의사지, 굳이 왜 임상연수치과의사라고 표현을 하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쓰이지 않는 표현이며, 일본만의 고유한 치과의사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아래와 같이 일본 후생노동청 (우리 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歯科医師臨床研修制度の概要|厚生労働省 (mhlw.go.jp))를 참고하면,

 

 

歯科医師臨床研修制度の概要|厚生労働省

ホーム > 政策について > 分野別の政策一覧 > 健康・医療 > 医療 > 歯科医師臨床研修制度 > 歯科医師臨床研修制度の概要 歯科医師臨床研修制度の概要 ホーム > 政策について > 分野別の政策一

www.mhlw.go.jp

 

이 제도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치과의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 약 1년,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 후생노동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연수치과의사로서 근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치과의사 면허만 취득하고 치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업으로 전향한다면, 이 의무는 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치과의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연수치과의사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즉 치과의사 면허를 따도 개원이나 봉직의로서의 생활이 최소 1년 이상 보류되는 것이죠. 물론 이 기간 동안 다른 로컬 치과에서의 아르바이트도 금지됩니다.

 

 

임상연수의사는 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초심자 마크와 그 의미를 같이 하게됨. 물론 의사 가운에 저 초심자 마크를 달지는 않음... 출처는 ac-illust.com.

 

 

1년이라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 치과계의 인턴 제도와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어디까지나 인턴은 선택 사항인거죠. 인턴 안하고 곧바로 봉직의나 개원의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인턴 생활을 하다가 때려쳐도 봉직의나 개원의가 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 파트로 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일본 고유의 제도이므로 설명할 부분이 많거든요 ㅎㅎ 어디까지나 이번 파트는 일본어 단어이므로...

 

원래 <치과에 관한 단어 및 표현>에서 작성한 글이나, <치과의 현실 in Japan> 카테고리로 옮겨왔습니다.

 


이번 파트에서 생각해 보면 괜찮은 일본어 단어를 선정해봤습니다. 

 

臨床研修歯科医 (りんしょうけんしゅうしかい): 임상연수치과의사

歯科医者、歯科医(しかいしゃ): 치과의사, 참고로 医者와 医師 모두 의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義務(ぎむ): 의무

免許(めんきょ): 면허, きょう가 아니라 きょ임을 유의합시다.

制度(せいど): 제도、면허와 마찬가지로 どう가 아니라 ど임을 유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