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터넷 서핑을 하는 도중에, 우연히 일본의 로컬 치과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로컬 치과의 분위기는 이렇구나~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꾸며놨구나~ 등을 생각하면서 요리조리 살펴봤는데...
어? 그런데 뭔가 특이한 문구가 쓰인 버튼이 보였습니다...
왜 치과 홈페이지에 이런 버튼이 있지?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와! 이 치과의원은 무려 구강 내 질환에 대해 한방약을 처방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래에 홈페이지를 캡처했습니다 ㅎ
이 부분은 우리나라 치과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ㅎ
크게 Part 1, 2로 나눌 것이고, 이번 Part 1에서는 일본 치과의사가 한방약을 처방할 수 있는 점, 즉 우리나라와는 다른 일본의 한의학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한방 치료와 관련된 일본 내 세미나, 책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①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의 한의학 시스템
㉮ 우리나라의 의료법
● 의료법 제1장의 제2조에는 의료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참고로 약사, 수의사, 치과위생사 분들은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의무로 한다.
→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의무로 한다.
● 위에서 언급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임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방 치료가 한의사의 영역입니다!
→ 따라서 한의사가 한방약의 처방전을 내리게 됩니다.
㉯ 일본의 의료법
● 의료법 제1장의 제1조의 2에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医療は、生命の尊重と個人の尊厳の保持を旨とし、医師、歯科医師、薬剤師、看護師その他の医療の担い手と医療を受ける者との信頼関係に基づき、及び医療を受ける者の心身の状況に応じて行われるとともに、その内容は、単に治療のみならず、疾病の予防のための措置及びリハビリテーションを含む良質かつ適切な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의료는 생명의 존중과 개인의 존엄의 유지를 으뜸으로 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그 외의 의료를 맡는 사람과 의료를 받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에 의거하며, 또한 의료를 받는 사람의 심신의 상황에 응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그 내용은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질환의 에방을 위해서의 조치 및 Rehabilitation을 포함한 양질의, 그리고 적절한 것이여만 한다.)
→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우리나라의 약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에 일하는 사람을 의료인의 범주에 넣었으며, 의료인을 의료종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다만 일본의 의료종사자에는 한의사가 없습니다!
→ 그러므로 한방약에 관한 처방전의 발급은 의사, 치과의사의 영역에 속합니다.
② 구강 한방 치료와 관련된 일본 내 세미나 및 책
㉮ 다음과 같이 일본 내에서는 한방과 관련된 치과 학회가 있으며, 학술 대회 또한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 일본 치과 동양의학회라는 학회가 있으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학술 연자의 이름 옆에 괄호가 있는 부분입니다.
→ 즉 (歯科医師·鍼灸師)인데, 여기서 鍼灸師는 우리말로 침구사, 즉 침과 뜸을 놓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 일본 치과의사 일부는 침구사 자격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치과의사가 한방 치료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cf) 과연 우리나라 치과의사 중에서 침구사 자격이 있는 분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
㉯ 구강 한방 세미나의 예시입니다.
● 위 이미지 출처는 歯科口腔漢方セミナー | Doctorbook academy (ドクターブックアカデミー)입니다.
● 비록 주관사가 학회가 아닌 의료 관련 회사이지만, 이 세미나를 수강하면 JAOS (NPO 법인 일본 · 아시아 구강 보건 지원기구)가 인정하는 제2종 치과 감염 관리자에게 1점을 준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 치과 감염 관리자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하면 이야기가 산으로 갈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 글 소개란 중에 개인적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
→ (중략) 의학부 교육에 있어서는 2001년 (헤이세이 13년)에 의학 교육 커리큘럼에 [일본 한약을 해설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의학 영역에 있어서는 5년 전 (위 세미나가 2019년이므로 2014년)에 건보 (건강보험) 취급이 치과의사회로부터 정보가 전달되어, 현재 11개 처방 (보험 적용 가능)의 취급이 지도되고 있습니다... (후략)
→ 즉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치과의사가 한방약을 처방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구강 한방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 책 제목은 치과 한방의학이며, 일본의 치과한방의학 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감수를 했습니다.
→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제2장 목차는 구강 질환에 유효한 한방약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이에 관한 내용은 ㉯ 구강 한방 세미나의 글 항목에 소개했듯이, 11개 한방약 처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Part 2에 간단히 소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ㅎ
다음 Part를 기대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서 고려할 만한 단어입니다.
ホームページの飾り(かざり): 홈페이지 장식, 꾸미기
漢方薬(かんぽうやく): 한방약
処方(しょほう): 처방
担い手(にないて): 부담자, 책임을 맡는 사람
基づく(もとづく): 근거하다, 의거하다
~とともに : ~와 함께
~のみならず : ~ 뿐만 아니라
鍼灸師(しんきゅうし): 침구사, 침과 뜸을 놓는 직업
☆ 같은 의미이나, 발음이 살짝 달라지는 것(ぽ、ほ)을 주의합시다!
健保(けんぽ): 건보 (건강 보험의 약자)
健康保険(けんこうほけん): 건강보험
☆ 우리 말로는 '염'으로 똑같이 발음하나, 일본어로는 엄연히 다른 문자로 표현되므로 함께 외워둡시다!
感染(かんせん): 감염
観念(かんねん): 관념
肝炎(かんえん): 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