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Part 1의 내용은 잘 이해되셨을까요?
Part 1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이번 Part 2에서는 치과에 쓰이는 각종 방사선 장치의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 인공 방사선 및 자연 방사선의 종류 및 비교
치과용 방사선 장치는 인간이 만든 물건이므로, 이 물건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인공 방사선에 속하게 되겠죠?
참고로 단위 1Sv는 1000mSv이고, 암이 과잉으로 발생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기준은 100mSv이며, 인공 방사선과 자연 방사선 각각 위부터 아래 방향으로 번역했습니다.
① 인공 방사선 (위 이미지의 왼쪽)
● 1주간 간암 치료 시, 60sV (60000mSv)
●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선량 한도, 50mSv
● 의과용 CT 검사 1회, 6.9mSv
● PET CT 검사 1회, 2.2mSV
● 일반인의 연간 선량 한도, 1mSv
● 치과용 CT 1회 (Cone Beam CT, CBCT), 0.1mSv
● 흉부용 X ray 검사 1회, 0.05mSv
● 치과용 파노라마 촬영 (Panorama) 1회, 0.03mSv
● 치과 구내법 촬영 1매 (Periapical X ray, PA), 0.01mSv
② 자연 방사선 (위 이미지의 오른쪽)
● 연간 브라질 구아라파리 (Guarapari) 도시에서의 자연 방사선, 10mSv
● 세계 평균 1인 당 연간 자연 방사선, 2.4mSv
● 일본 평균 1인 당 연간 자연 방사선, 1.5mSv
cf) (연간 기준) 우주로부터 0.4mSv, 땅으로부터 0.5mSv, 대기로부터 1.2mSv, 식품으로부터 0.3mSv임
cf) 한국의 평균 1인 당 연간 자연 방사선은 4.2mSv이며 이 수치는 일본 및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 도쿄 ↔ 뉴욕 왕복 비행기 1회 (고도에 따른 우주 방사선의 증가), 0.2mSv
치과용 방사선 장치는 크게 CBCT, Panorama, PA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치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Part 3에서 할 거고요.
어쨌든 위 이미지에 정리된 테이블을 보듯이, CBCT (0.1mSv) > Panorama (0.03mSv) > PA (0.01mSv)의 방사선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CBCT는 의과용 CT, PET CT와 비교 시 매우 낮은 방사선량이고요.
CBCT를 한번 촬영하면 도쿄에서 뉴욕으로 편도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에 받는 우주 방사선량과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내과 검진 때 촬영하는 흉부 X ray가 0.05mSv이므로, CBCT는 흉부 X ray를 2번 촬영한 방사선량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치과용 방사선 장치는 의과용 장치와 다르게,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보죠.
이번 자료는 영국 방사선 방호원에서 언급한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 증가에 대한 정리 테이블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CBCT 0.1mSV의 방사선량은 암 발생률을 0.00001 ~ 0.0000001%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는 사실상 CBCT에 의한 암 발생은 연관이 매우 매우 매우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의료 장치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부 의료진이나, 방사선 관련 직종자 등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일반 환자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방사선 피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방사선 방어의 기본 원칙
하지만 치과용 방사선 장치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아무리 미미하다고 해도, 환자에게 무의미하게 방사선 촬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ㅡㅡ;
왜냐하면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해도, 운이 정말 안 좋으면 방사선 피폭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계 1위 권위 단체인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 ICRP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기본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① 행위의 정당화
● 방사선 촬영 행위가 실보다 이득이 더 많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함
② 방사선 방어의 최적화
● 행위의 정당화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모든 방사선 피폭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이루어져야 함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③ 개인 방사선량 한도
● 행위의 정당화 및 방어의 최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방사선량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정리하자면, 환자 입장에서 치과 방사선 피폭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치과의사인 저의 입장에서, 환자에 대한 치과적인 진단 및 치료를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사진 및 영상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또한 촬영을 하면 의료진도 방사선 피폭에 자유롭지 못하므로,
방사선 방어 기본 원칙에 따라 무분별한 방사선 촬영은 피하고 있습니다.
다음 Part 3에서는 치과용 방사선 장치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이번 시간의 일본어 표현입니다.
熟知する(じゅくちする): 숙지하다
過剰(かじょう): 과잉
従事者(じゅうじしゃ): 종사자
往復(おうふく): 왕복
片道(かたみち): 편도
合理的(ごうりてき): 합리적
効率的(こうりつてき):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