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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것 저것

우리나라도 옛날에 도입해야만 했었던...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車庫証明)Part 2 신청서(申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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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파트에서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車庫証明) 및 주차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차고지 증명제에 관련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 (保管場所証明申請手続 警視庁 (tokyo.lg.jp))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 4가지 혹은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自動車保管場所証明申請書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 신청서)

: 차고지 증명제의 핵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 保管場所標章交付申請書 (보관 장소 표장 교부 신청서)

: 여기서 표장이란 Car Sticker, 즉 차에 붙이는 스티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관 장소를 증명하는 스티커겠죠.

 

ⓒ 保管場所所在図配置図 (보관 장소의 소재도 · 배치도)

: 지난 시간에 보관 장소가 자동차 거점으로부터 2km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는데, 실제로 2km 이내에 있는 것을 그림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쓰이는 서류인데, 일본은 참 까다로운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차고가 자신의 소유일 경우 保管場所使用権原疎明書面(自認書)(보관 장소 사용 권리의 근원 소명 서면) (자기 인증서), 차고가 빌린 공간일 경우 保管場所使用承諾証明書 (보관 장소 사용 승낙 증명서)

: 자동차의 보관 장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使用本拠位置確認できるもの (사용의 본거 위치를 확인 가능한 것)

: 신청서 칸에 쓰여 있는 주소와 자동차 사용 본거지의 위치가 다를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확인 서류입니다.

 

이 중에서 ⓐ, ⓑ, ⓒ, 즉 3가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와 ⓔ는 위에 언급한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와 ⓔ 서류 작성법까지 알아보면 공부해야 할 일본어 단어 및 문장이 엄청 많아지는 게 함정 ㅎㅎㅎ;;;

 

이번 시간에는  自動車保管場所証明申請書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를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ㅎ

 

ⓐ  自動車保管場所証明申請書의 작성 예시 이미지, 딱 봐도 복잡해 보임... 출처는 保管場所証明申請手続 警視庁 (tokyo.lg.jp)

 

우리는 일본어 공부를 하는 입장이므로, 위 이미지를 3장으로 나누어서 가능한 한 전부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생략합니다.

 

우선 서류 본문 (왼쪽 및 중앙 부분)부터 해석한 다음, 부연 설명 (오른쪽 부분)을 해석하려고 함.

 

(왼쪽, 중간 부분)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 신청서] 의 기재 예

※ 자동차를 운수지국에 등록 (신규 등록 · 변경 등록 · 이전 등록)할 경우에 필요한 서면입니다.

○ 신차를 취득한 경우 (차 넘버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차 넘버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검사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 숫자와 로마자를 확실하게 구별시켜서 기재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자주 보이므로, 제출 전에 충분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숫자 0과 로마자 O 또는 D, 1과 I, 2와 Z, 7과 9, 8과 P, V와 U] 등에 주의해 주세요.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 신청서

차명 도요타 (예를 들면, 도요타 · 프리우스의 경우 [도요타]라고 씁니다.)

형식 TA-ZZE122

차대 번호 ZZE122-12345

자동차 크기 길이 436cm, 폭 169cm, 높이 147cm

자동차의 사용 본거의 위치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1쵸메 2반 3고 카스미장 102호실

자동차의 보관 장소 위치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2쵸메 3반 4고 카스미 주차장 No.1

※ 보관 장소의 표장 번호 : 841973632

자동차의 보관 장소의 위치 칸 기재의 장소는 신청에 관한 자동차의 보관 장소로서 확보되어 있는 것을 증명 부탁합니다.

 

(오른쪽 부분)

※ 신청자의 주소지와 본거의 위치가 다른 경우 ※

사용의 본거 위치의 확인 서면으로서, 전기 · 가스 등의 공공요금의 영수증, 소인이 있는 우편물, 운전 면허증, 자동차 검사증 (경자동차에 한정하여) 등, 거주 또는 영업소 등이 확인되는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크기 칸

Cm 단위로, 오른쪽 칸부터 쓰세요. (mm 단위 이하는 버림)

 

사용의 본거 위치 칸

[개인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통상 주민표의 주소와 동일합니다.

<<통상, 근무지는 개인의 사용 본거로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제로 영업을 시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본사 · 지사 등의 소재지)

<<통상, 임원의 자택이나 사원 기숙사 등은 법인의 사용 본거로 되지 않습니다.>>

 

보관 장소의 위치 칸

○ 주차장의 소재지를 거주 표시로 기재합니다. (거주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번 혹은 바로 근처의 번지를 기재)

○ 사용의 본거 위치로부터 2km 이내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류 본문 (왼쪽 및 중앙 부분)부터 해석한 다음, 부연 설명 (오른쪽 부분)을 해석하려고 함

 

(왼쪽, 중간 부분)

신청자, 우편번호, 주소, 이름 (후리가나), 전화번호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서

자동차의 보관 장소의 위치 칸에 기재된 장소는, 상기 신청에 관한 자동차의 보관 장소로서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함.

경시청 경찰서장

 

사용 권리의 근원 자기 자신 · 타인 · 공유 (사용 권리의 근원 칸)

신청하는 차고의 [소유자]에 O 표시를 합니다.

· 신청자 소유 ~ 자기 자신에 O 표시를 하고, [자기 인증서]를 첨부합니다.

· 타인 소유 ~ 타인에 O 표시를 하고, 하기의 서면 가운데 한 통을 첨부합니다.

① 보관 장소 계약서의 사본

② 주차장 요금 영수증 (계약서가 없을 경우) 등

③ 보관 장소 사용 승낙 증명서

· 공유지 ~ 공유에 O 표시를 하고, 공유자 전원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연락처 이름 전화 (연락처 칸)

신청 내용에 대해서 문의 가능한 연락처 (이름 ·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신규 대차, 차량 번호, 이전 차량, 현재 차량 (신규 · 대차 칸)

(신규를 선택한 경우,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하는 차고의 상황에 대해서, 신규 · 대차 중 한 가지에 O 표시를 해 주세요.

· 신규 ~ 처음 사용하는 차고로, 혹은 증명서의 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대차 ~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차고로, 기존에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오른쪽 부분)

보관 장소의 표장 번호 칸

다음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에 구 자동차의 보관 장소의 표장 번호를 기재함에 의해, [소재도]의 기재 (첨부)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배치도]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자동차를 교체할 시점 등의 자동차의 교환.

○ 사용의 본거 위치와 차고의 위치의 어느 한 가지도 구 자동차의 경우와 변경이 없음.

○ 신청 시점에서 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

 

신청자 칸

신청자 칸에 기재하는 주소 · 이름 등은 경찰서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는 분이 아니라, 자동차의 사용자로 되어 있는 분의 주소 · 이름입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표 혹은 인감 증명서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 또는 인감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재지 · 법인명을 기재하며,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병기합니다.

 

일본의 문장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오른쪽 → 왼쪽으로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유의 사항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왼쪽)

○ 경찰서에 비치된 이 서류는 2매가 한 세트 (복사식)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볼펜 혹은 검은색 스탬프로 명료하게 기재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경우 2매의 보관 장소 표장 번호 교부 신청서도 기재해 주세요.

○ 증명서 교부 후의 정정은 불가하므로, 신청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제출해 주세요. 또한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새로운 신청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 증명서의 유효 기간 (1개월) 내에 운수지국에 제출해 주세요. 유효 기간의 경과 후에는 새로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 신청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파트는 여태까지 제가 작성했던 파트 중 가장 길게 쓰였습니다 ㅎㅎ

ⓑ, ⓒ는 다음 파트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 생각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記載(きさい): 기재

局(うんゆしきょく): 운수지국, 자동차에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일본의 각 지역에 있는 부처

しばしば : 자주, 종종

ハッキリ : 확실히

領収書(りょうしゅうしょ): 영수증

消印(けしいん): 소인,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도장

求(もと)める : 추구하다

住民票(じゅうみんひょう): 주민표,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役員(やくいん): 임원, 간부

自認書(じにんしょ): 자기 인증서 (Self Certificate)

いずれか :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一通(いっつう): 한 통

写(うつ)し : 사본

尋(たず)ねる : 문의하다, 밝혀내다

省略(しょうりゃく): 생략

併記(へいき): 병기, 같이 기재함

備え付け(そなえつけ): 비치, 준비되어 배치된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