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파트에서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車庫証明) 및 주차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차고지 증명제에 관련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 (保管場所証明申請手続 警視庁 (tokyo.lg.jp))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 4가지 혹은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自動車保管場所証明申請書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 신청서)
: 차고지 증명제의 핵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 保管場所標章交付申請書 (보관 장소 표장 교부 신청서)
: 여기서 표장이란 Car Sticker, 즉 차에 붙이는 스티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관 장소를 증명하는 스티커겠죠.
ⓒ 保管場所の所在図・配置図 (보관 장소의 소재도 · 배치도)
: 지난 시간에 보관 장소가 자동차 거점으로부터 2km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는데, 실제로 2km 이내에 있는 것을 그림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쓰이는 서류인데, 일본은 참 까다로운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차고가 자신의 소유일 경우 保管場所使用権原疎明書面(自認書)(보관 장소 사용 권리의 근원 소명 서면) (자기 인증서), 차고가 빌린 공간일 경우 保管場所使用承諾証明書 (보관 장소 사용 승낙 증명서)
: 자동차의 보관 장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使用の本拠の位置が確認できるもの (사용의 본거 위치를 확인 가능한 것)
: 신청서 칸에 쓰여 있는 주소와 자동차 사용 본거지의 위치가 다를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확인 서류입니다.
이 중에서 ⓐ, ⓑ, ⓒ, 즉 3가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와 ⓔ는 위에 언급한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와 ⓔ 서류 작성법까지 알아보면 공부해야 할 일본어 단어 및 문장이 엄청 많아지는 게 함정 ㅎㅎㅎ;;;
이번 시간에는 ⓐ 自動車保管場所証明申請書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를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ㅎ
우리는 일본어 공부를 하는 입장이므로, 위 이미지를 3장으로 나누어서 가능한 한 전부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생략합니다.
(왼쪽, 중간 부분)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 신청서] 의 기재 예
※ 자동차를 운수지국에 등록 (신규 등록 · 변경 등록 · 이전 등록)할 경우에 필요한 서면입니다.
○ 신차를 취득한 경우 (차 넘버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차 넘버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검사증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 숫자와 로마자를 확실하게 구별시켜서 기재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자주 보이므로, 제출 전에 충분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숫자 0과 로마자 O 또는 D, 1과 I, 2와 Z, 7과 9, 8과 P, V와 U] 등에 주의해 주세요.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 신청서
차명 도요타 (예를 들면, 도요타 · 프리우스의 경우 [도요타]라고 씁니다.)
형식 TA-ZZE122
차대 번호 ZZE122-12345
자동차 크기 길이 436cm, 폭 169cm, 높이 147cm
자동차의 사용 본거의 위치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1쵸메 2반 3고 카스미장 102호실
자동차의 보관 장소 위치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2쵸메 3반 4고 카스미 주차장 No.1
※ 보관 장소의 표장 번호 : 841973632
자동차의 보관 장소의 위치 칸 기재의 장소는 신청에 관한 자동차의 보관 장소로서 확보되어 있는 것을 증명 부탁합니다.
(오른쪽 부분)
※ 신청자의 주소지와 본거의 위치가 다른 경우 ※
사용의 본거 위치의 확인 서면으로서, 전기 · 가스 등의 공공요금의 영수증, 소인이 있는 우편물, 운전 면허증, 자동차 검사증 (경자동차에 한정하여) 등, 거주 또는 영업소 등이 확인되는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크기 칸
Cm 단위로, 오른쪽 칸부터 쓰세요. (mm 단위 이하는 버림)
사용의 본거 위치 칸
[개인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통상 주민표의 주소와 동일합니다.
<<통상, 근무지는 개인의 사용 본거로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제로 영업을 시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본사 · 지사 등의 소재지)
<<통상, 임원의 자택이나 사원 기숙사 등은 법인의 사용 본거로 되지 않습니다.>>
보관 장소의 위치 칸
○ 주차장의 소재지를 거주 표시로 기재합니다. (거주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번 혹은 바로 근처의 번지를 기재)
○ 사용의 본거 위치로부터 2km 이내입니다.
(왼쪽, 중간 부분)
신청자, 우편번호, 주소, 이름 (후리가나), 전화번호
자동차 보관 장소 증명서
자동차의 보관 장소의 위치 칸에 기재된 장소는, 상기 신청에 관한 자동차의 보관 장소로서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함.
경시청 경찰서장
사용 권리의 근원 자기 자신 · 타인 · 공유 (사용 권리의 근원 칸)
신청하는 차고의 [소유자]에 O 표시를 합니다.
· 신청자 소유 ~ 자기 자신에 O 표시를 하고, [자기 인증서]를 첨부합니다.
· 타인 소유 ~ 타인에 O 표시를 하고, 하기의 서면 가운데 한 통을 첨부합니다.
① 보관 장소 계약서의 사본
② 주차장 요금 영수증 (계약서가 없을 경우) 등
③ 보관 장소 사용 승낙 증명서
· 공유지 ~ 공유에 O 표시를 하고, 공유자 전원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연락처 이름 전화 (연락처 칸)
신청 내용에 대해서 문의 가능한 연락처 (이름 ·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신규 대차, 차량 번호, 이전 차량, 현재 차량 (신규 · 대차 칸)
(신규를 선택한 경우,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하는 차고의 상황에 대해서, 신규 · 대차 중 한 가지에 O 표시를 해 주세요.
· 신규 ~ 처음 사용하는 차고로, 혹은 증명서의 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대차 ~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차고로, 기존에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오른쪽 부분)
보관 장소의 표장 번호 칸
다음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에 구 자동차의 보관 장소의 표장 번호를 기재함에 의해, [소재도]의 기재 (첨부)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배치도]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자동차를 교체할 시점 등의 자동차의 교환.
○ 사용의 본거 위치와 차고의 위치의 어느 한 가지도 구 자동차의 경우와 변경이 없음.
○ 신청 시점에서 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
신청자 칸
신청자 칸에 기재하는 주소 · 이름 등은 경찰서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는 분이 아니라, 자동차의 사용자로 되어 있는 분의 주소 · 이름입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표 혹은 인감 증명서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 또는 인감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재지 · 법인명을 기재하며,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병기합니다.
유의 사항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왼쪽)
○ 경찰서에 비치된 이 서류는 2매가 한 세트 (복사식)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볼펜 혹은 검은색 스탬프로 명료하게 기재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경우 2매의 보관 장소 표장 번호 교부 신청서도 기재해 주세요.
○ 증명서 교부 후의 정정은 불가하므로, 신청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제출해 주세요. 또한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새로운 신청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 증명서의 유효 기간 (1개월) 내에 운수지국에 제출해 주세요. 유효 기간의 경과 후에는 새로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 신청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파트는 여태까지 제가 작성했던 파트 중 가장 길게 쓰였습니다 ㅎㅎ
ⓑ, ⓒ는 다음 파트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 생각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記載(きさい): 기재
運輸支局(うんゆしきょく): 운수지국, 자동차에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일본의 각 지역에 있는 부처
しばしば : 자주, 종종
ハッキリ : 확실히
領収書(りょうしゅうしょ): 영수증
消印(けしいん): 소인,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도장
求(もと)める : 추구하다
住民票(じゅうみんひょう): 주민표,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役員(やくいん): 임원, 간부
自認書(じにんしょ): 자기 인증서 (Self Certificate)
いずれか :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一通(いっつう): 한 통
写(うつ)し : 사본
尋(たず)ねる : 문의하다, 밝혀내다
省略(しょうりゃく): 생략
併記(へいき): 병기, 같이 기재함
備え付け(そなえつけ): 비치, 준비되어 배치된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