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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관련된 일본어/치과의 현실 in Japan

일본에서는 진상 환자를 뭐라고 할까요? モンスターペイシェ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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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이라는 표현, 다들 들어보셨죠?

진상 고객, 진상 상사, 진상 학부모 등등...

 

특히 요새 들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진상 학부모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쪽에서는 진상 환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진상 환자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및 일본의 뉴스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왼쪽 이미지) 전형적인 진상 환자를 나타내는 캐릭터 이미지. 참고로 블로그 주인장은 아직까지 멱살을 잡혀본 적은 없음. (오른쪽 이미지) 책 제목은 [의료 종사자를 위한 진상 환자 대책 핸드북]. 의료 종사자도 인간이므로 진상 환자로부터 불합리한 폭언, 폭력을 받을 이유가 없음.

 

 

㉮ 일본에서 몬스터(モンスター)가 붙은 단어는, 진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

 

소제목과 같이 モンスター 단어 어두에 붙을 경우, 그 단어는 진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죠.

 

 

진상 고객 : モンスタークレーマー 혹은 クレーマー (Monster Claimer or Claimer)

진상 상사 : モンスター上司

진상 학부모 : モンスターペアレンツ 혹은 モンスターペアレント (Monster Parent)

 

 

따라서 마찬가지의 논리로, 진상 환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진상 환자 : モンスターペイシェント (Monster Patient)

 

 

㉯ 얼마 전 우리나라 치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올해 9월 초,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진상 환자가 치과 대표에게 흉기로 위협한 일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다행히 이 사건은 살인 미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자칫 했으면 사람이 죽을 뻔한... 매우 아찔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죠.

 

임플란트의 치아머리 (치관)에 해당되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무료로 몇 번이나 교환해 줄 정도로, 해당 사건의 대표 원장님은 최선을 다 했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라는 밀실 공간에서 흉기 난동을 피운 피의자의 행동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치료에 불만을 가진 일본의 치과 환자... 결국은 치과의사를 살해함

 

2017년, 일본에서 치과의사가 진상 환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번역 시 지역 및 실명 부분은 알파벳으로 바꾼 점 참고하세요.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危険な密室」歯科現場…「モンスターぺイシェント」の診療、拒否できず|用賀の歯科医院「髙橋歯科醫院」 (takahashi-dental.net)

 

 

K市の歯科医院で、院長のTさんが通院患者の男に刺殺された事件は、27日で発生から1週間となる。

 

K시의 치과의원에서, T 원장이 통원하는 남자 환자에게 흉기로 찔려서 죽은 사건은 27일로 발생한 지 1주가 된다.

 

K県警は、逮捕された無職N容疑者が治療への不満を募らせて殺害したとみて調べているが、

歯科診療の現場では患者とのトラブルが後を絶たず、

専門家は、トラブル時のマニュアル整備などが必要だと訴えている。

 

K 현 경찰은, 체포된 무직 N 용의자가 치료의 불만이 심해져서 살해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으나,

치과 진료의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트러블이 끝이 없고,

전문가는 트러블 시의 매뉴얼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警察に相談

 

경찰과 상담

 

「患者とのトラブルは珍しくない。人ごととは思えない」。

 

"환자와의 트러블은 드물지 않다. 남의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K市で歯科医院を開業する男性は、事件についてこう語る。

 

K시에서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남성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N容疑者は20日、歯科医院の処置室でTさんの首などを包丁で刺して殺害した疑いがある。

 

N 용의자는 20일, 치과의원 처치실에서 T 원장의 목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용의가 있다.

 

県警によると、N容疑者は「カッとなって刺した」と供述。

 

현 경찰에 의하면, N 용의자는 "화가 버럭 나서 찔렀다"라고 진술.

 

「歯槽のう漏の治療で歯を多く抜かれた」として、Tさんとトラブルになっており、

事件当時は1対1で面会していたという。

 

"치조농루 (잇몸염증) 치료에서 치아가 많이 뽑혔다"라는 내용으로 T 씨와 트러블이 생겼고,

사건 당시에는 1대 1로 면회하고 있었다고 한다.


近隣住民によると、N容疑者は、道ですれ違った人をいきなりどなりつけることもあった。

 

인근 주민에 의하면, N 용의자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호통치는 경우도 있었다.

 

Tさんは事件前、警察に相談していたが、「刺激したらどんな行動に出るか分からない」と介入は拒んだという。

 

T 씨는 사건 전에 경찰에 상담을 했으나, "자극한다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개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理不尽な要求、暴言・暴力

 

불합리한 요구, 폭언 및 폭력

 

医療現場でのトラブルは後を絶たない。

 

의료 환경에서의 트러블은 끊이지 않는다.

 

2005年には、O大医学部・歯学部付属病院(現・O大病院)で元患者の男が歯科医師を逆恨みし、

ナイフで切りつける事件もあった。

 

2005년에는 O 대학 의학부 치학부 부속 병원 (현재 O 대학병원)에서 기존 남자 환자가 치과의사를 도리어 원망을 품어서,

나이프로 친 사건도 있었다.

 

日本歯科医師会によると、都道府県の歯科医師会に患者や歯科医師から寄せられたトラブルなどの相談は、

12年度で年間計約4500件に上っている。

 

일본 치과의사회에 의하면, 도도부현의 치과의사회에 환자나 치과의사로부터 접수된 트러블 등의 상담은

12년도에 연간 합계 약 4500건을 넘고 있다.


医療のトラブル解決に長年携わってきたO府保険医協会のO参与によると、

患者の権利意識の高まりに伴い、近年、理不尽な要求や暴言・暴力を繰り返す患者が増加。

 

의료의 트러블 해결에 긴 세월 종사해 온 O 부 보험의사협회의 O 고문에 의하면,

환자의 권리 의식의 향상에 동반하여 근래 불합리한 요구나 폭언 및 폭력을 반복하는 환자가 증가.

 

こうした患者は「モンスターぺイシェント(患者)」とも呼ばれているという。

 

이런 환자는 [진상 환자 (Monster Patient)] 라고도 불리고 있다고 한다. 

 

歯科医師法は、患者が診察や治療を求めた場合、

正当な理由がなければ拒んではならないとする「応召義務」を定めている。

 

치과의사법에서는 환자가 진찰과 치료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응소의무 (진료 거부 금지 의무)]가 정해져 있다.

 

患者の言動に不安を感じても、診察や治療を拒否するのは難しいのが実情だ。

 

환자의 행동과 언어에 불안감을 느껴도, 진찰과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K市の50歳代の歯科医師は、順番待ちに不満を持つ患者が

「歯が痛いのに、なぜ待たないといけないんだ」と激高し、診察中になだめようとして逆上された経験がある。

 

K시의 50대 치과의사는, 순서 대기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치아가 아픈데 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라고 격앙하여, 진찰 중에 달래는 입장으로 욱한 경험이 있다.

 

「本音では拒否したいが、我慢するしかない」

 

"속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싶었으나, 참을 수밖에 없다"

 

対策整備、求める声も

 

대책 정비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K大医学部付属病院では、患者と医師の間に問題が起きた場合、

両者を遠ざけ、複数の職員で対応する体制を整えている。

 

K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서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문제가 일어난 경우,

양측을 분리시켜 복수의 직원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患者相談窓口の担当者は

「1対1は危険。ただ、小規模な歯科医院では『密室』で対応せざるを得ず、リスクは高まるだろう」と話す。

 

환자 상담 접수처의 담당자는

"1대 1은 위험. 다만 소규모 치과의원에서는 '밀실'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리스크가 높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医療現場のトラブルに詳しいH弁護士は

「応召義務は患者と医師の信頼関係が前提。

患者によっては拒否もできるという認識を広める必要がある」と指摘。

 

의료 환경의 트러블에 상세한 H 변호사는

"응소의무 (진료 거부 금지 의무)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가 전제.

환자에 따라서는 거부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

 

そのうえで、「警察にすぐ知らせるなど、モンスターペイシェントの対応マニュアルを整備し、

歯科医師会などで共有することも重要だ」としている。

 

또한 "경찰에 곧장 알리는 등, 진상 환자의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서,

치과의사회 등에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도 했다.

 


이번 시간에서 생각해 볼만한 일본어 표현입니다.

 

くらっとする : 아찔하다

密室(みっしつ): 밀실

受け入れる(うけいれる):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募る(つのる): 점점 더 심해지다, 격해지다

後を絶たない(あとをたたない): 끝이 없다. 끊임없이 존재하다

人ごと、他人事(ひとごと): 남의 일

カッとなる : 화가 버럭 나다

近隣(きんりん): 인접

すれ違う(すれちがう): 엇갈리다, 마주 보며 지나가다

怒鳴りつける(どなりつける): 호통을 치다

拒む(こばむ): 거부하다, 저지하다

理不尽だ(りふじんだ): 불합리하다

逆恨み(さかうらみ): (호의를 베풂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원한을 품음

寄せる(よせる): (사건, 의견 등을) 접수하다

長年(ちょうねん): 긴 세월

携わる(たずさわる): (어떤 업무 등에) 종사하다

応召義務(おうしょうぎむ): 진료 거부 금지 의무

激高(げっこう): (감정 등이) 격앙

なだめる : 달래다

逆上する(ぎゃくじょうする): (화 등으로 인해) 욱하다

~せざるを得(え)ない : ~ 하지 않으면 안 된다

そのうえで : 게다가, 또한